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역대학 유치, 양성으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며 대학의 자율적인 인재 유치기회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발전은 유도하는 장학 제도
- 지원대상
- 가. 지원자격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22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편입, 재입학생 불가)
- 재학생: '15~'21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나. 지원기간
- 신규 선발자
+ 기초~지원 5구간 : 전 학기
+ 지원 6구간~8구간 : 1년 (2학기) - 계속 지원자
+ '16년까지 최조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2년(4학기)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1년(2학기)
+ '18년 이후 선발자
(5구간 이하)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전학기
(8구간 이하)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1년(2학기) - 다. 지원범위
- 등록금 (필수경비 내) 전액
-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라. 선발기준
선발유형 | 선발대상 | 지원기간 | 선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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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선발 | 성적우수 | 22년도 신입생 |
~지원 5구간: 전 학기 ~지원 8구간: 1년 |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특성화 | 대학 자체기준 | |||
계속지원 | 22-1학기 신규선발자 | 직전학기 80점(B) 이상, 지원 8구간 이하 ※ 전 학기 지원 장학생 C학점 경고제(1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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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발 | 계속지원 | 15~'21년 계속지원 확정자 |
~'16년 선발자 : 2년(4학기) 지원 | 직전학기 80점(B) 이상 |
~'17년 선발자 : 1년(2학기) 지원 | ||||
~'18년 이후 선발자 : 5구간 이하 전학기 : 8구간 이하 1년 (2학기) |
직전학기 80점(B) 이상, 지원 8구간 이하 ※ 전 학기 지원 장학생 C학점 경고제(1회) 적용 |
- 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자
- 등록금 면제자
- 법령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계약학과 등 면제 대상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아 학생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발 가능
-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지원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단,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타장학금을 일부 수혜한 경우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가능
구분 |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선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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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주체 | 대학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
소요 기간 | ‐ | 약 3주 | 신청마감 후 약 3주 |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 ||
내용 | 지방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수립 | 온라인 신청 가구원동의 (부모/배우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자율육성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단, 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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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현황 상태 | ‐ | 신청 완료 | 소득기준 심사중 |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탈락(사유) | 대학지급완료 |
- 유의사항
- 가.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 나.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다.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 필요
▷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1회라도 탈락될 경우 계속지원 불가 - 라.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 타장학금 수혜로 지방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방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 마.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