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안내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역대학 유치, 양성으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며 대학의 자율적인 인재 유치기회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발전은 유도하는 장학 제도

지원대상
가. 지원자격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22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편입, 재입학생 불가)
재학생: '15~'21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나. 지원기간
신규 선발자
+ 기초~지원 5구간 : 전 학기
+ 지원 6구간~8구간 : 1년 (2학기)
계속 지원자
+ '16년까지 최조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2년(4학기)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1년(2학기)
+ '18년 이후 선발자
(5구간 이하)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전학기
(8구간 이하)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1년(2학기)
다. 지원범위
등록금 (필수경비 내) 전액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라. 선발기준
지원금액
선발유형 선발대상 지원기간 선발기준
신규선발 성적우수 22년도
신입생
~지원 5구간: 전 학기
~지원 8구간: 1년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지원 22-1학기 신규선발자 직전학기 80점(B) 이상, 지원 8구간 이하
※ 전 학기 지원 장학생 C학점 경고제(1회) 적용
기선발 계속지원 15~'21년
계속지원
확정자
~'16년 선발자 : 2년(4학기) 지원 직전학기 80점(B) 이상
~'17년 선발자 :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 5구간 이하 전학기
: 8구간 이하 1년 (2학기)
직전학기 80점(B) 이상, 지원 8구간 이하
※ 전 학기 지원 장학생 C학점 경고제(1회) 적용
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자
등록금 면제자
법령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계약학과 등 면제 대상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아 학생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발 가능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지원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단,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타장학금을 일부 수혜한 경우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금액
구분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 소득정보 확인 심사, 선발, 지급
수행 주체 대학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소요 기간 약 3주 신청마감 후 약 3주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
내용 지방인재 선발 및 인재양성 계획수립 온라인 신청
가구원동의 (부모/배우자)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성적우수 선발기준 또는 자율육성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단, 재단정보심사 탈락자 제외)
신청 현황 상태 신청 완료 소득기준 심사중 학사정보 심사중 선발완료/탈락(사유) 대학지급완료
유의사항
가.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나.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다.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 필요
▷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1회라도 탈락될 경우 계속지원 불가
라.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 타장학금 수혜로 지방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방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마.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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