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안내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2022년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소득과 성적기준 충족자가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구분 신청일자 비고
1학기 1차 전년도 11~12월
  • - 1차신청: 원칙적으로 재학생만 신청 가능
  • - 2차신청: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후 지원 가능
2차 2~3월
2학기 1차 5~6월
2차 8~9월

2022년 소득분위 기준

2022년 소득분위 기준 이미지

1. 지원대상

  • 가.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나. 심사기준 (2018학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1유형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B학점 (80/100)이상 취득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 소득 1~3구간은 C학점 (70점) 경고제* 2회 적용
  •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C학점 (70/100)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음
- C학점 경고제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초과학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재학한 학기 수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1차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지원금액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Ⅰ 유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350만원 700만원
1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5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6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7구간(분위) 175만원 350만원
8구간(분위) 175만원 350만원
  • ※ 지원자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해당하는 학생은 연간 최대 기초,차상위 700만원 (둘째는 전액), 1~3구간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지원. 셋째이상은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 지원
    -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불가
    - 단,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3. 지원절차

지원절차

4. 유의사항

가.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지원금액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지원금액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다. 기타 유의사항

  • 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②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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