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학자금 대출
대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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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
성적기준 | 성적기준 | 대학 입학허가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수, 평점1.6이상/4.5 (단, 장애인, 졸업학년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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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미충족시 특별추천 기준 충족시 특별추천가능 | ||
소득기준 | 농어업인은 소득분위와 무관, 비농어업인은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됨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신청 (http://www.kosaf.go.kr) | |
대출 | ||
대출한도 | 등록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대출금리 | 무이자 | |
상환 | ||
상환기간 |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느것을 원칙으로함 ※ 수혜 받은 과거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스케줄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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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월별 균등분할 상환 | |
상환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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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매월 27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