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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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만 3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까지 만 40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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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학부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상 (장애인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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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제한 없음 | |||||||||
성적기준 미충족시 특별추천 기준 충족시 특별추천가능 | ||||||||||
소득기준 | 학부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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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요건 | 제한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수혜가능)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신청 (http://www.kosaf.go.kr) | |||||||||
제출서류 | 가구 소득정보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및 FAX(02-3419-8800) 제출 ※ 장애우 학생은 장애인 복지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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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
대출한도 | 등록금 | 학부: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 ||||||||
대학원: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있음) | ||||||||||
대학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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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1~3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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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70%) | |||||||||
상환 | ||||||||||
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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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하여 원천공제 및 강제징수 | ||||||||
강제상환 | 졸업후 2년 경과자 중 상환실적이 저조한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회수 | |||||||||
조기상환 | 자발적 상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