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등록금/생활비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신청
신청대상 만 3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까지
만 40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성적기준 학부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상
(장애인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제한 없음
성적기준 미충족시 특별추천 기준 충족시 특별추천가능
소득기준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요건 제한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수혜가능)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신청 (http://www.kosaf.go.kr)
제출서류 가구 소득정보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및 FAX(02-3419-8800) 제출
※ 장애우 학생은 장애인 복지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드시 제출
대출
대출한도 등록금 학부: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대학원: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있음)
대학원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박사과정* 일반 9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1~3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상환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방법 의무상환 국세청을 통하여 원천공제 및 강제징수
강제상환 졸업후 2년 경과자 중 상환실적이 저조한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회수
조기상환 자발적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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