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1. 장학금액
교내 | 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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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원 | 11,650[11,150원+500원(교비추가지원)] |
2. 선발기준
교내 | 교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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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기준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자 | |
직전학기 학점 2.6/4.5(70점) | ||
학교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전산신청을한 지원자 중 대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만 선발 | 전체지원자 |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부터 우선 선발 | ||
소득분위가 같은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 ||
특정근로지(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 디자인대학 연구실, 정보전산원 등)의 근로장학생 선발은 소득분위가 낮고, 성적이 높은 관련 학과생(예 : 컴퓨터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등)또는 민원업무에 따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교내근로 | |
전공 관련 업무실습을 통한 취업연계 확대 방안으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을 우선 ※ 단, 지원자가 적을 시 전공과 관련없이 배정한다 |
교외근로 | |
정규학기 내인 학생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면담을 통하여 장애학생도우미로 선발된 학생을 선발 | 장애학생도우미 | |
국가근로장학 신청 학생 중 선발하며, 성적과 소득분위에 제한 없이 선발 | ||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수행과 대학생활 지원에 있어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 |
3. 신청방법
※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워드작성(자필작성X)
4. 기타사항
가. 최대근로시간
1일 | 주당(학기) | 주당(방학) | 학기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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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20시간 | 40시간 | 520시 |
※ 해당자(장애인, 가계곤란자, 기혼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한하여 학기당 최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 매학기 방학근로 시작시, 해당자 조사 예정